[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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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처리내역 보관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 §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90여개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출생연도, 우편 번호, 성별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 항목과 도서 대출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 또는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됐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참여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가명정보는 AI·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나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 작성·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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