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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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의 해답, 현장에서 찾다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적발·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는 한편, 보다 신속·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둘째, 피해기업이 소송절차 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증거 확보 및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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