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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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활용되고, 이번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새도약론의 성공을 기원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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