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19~24세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비 지원…연 최대 10만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7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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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도 낮지만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20대 초반 대상
▲ 서울시, 만19~24세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비 지원…연 최대 10만원

[뉴스스텝]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2,015명이 신청하여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천 원을 지원했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 인원으로 성인이 되어 처음 만나는 정책이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현대카드가 신규로 참여해 신청자들의 카드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신청 방법, 마일리지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Q&A)’을 통해 궁금한 사항도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54개 사업을 적시에 안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9~24세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역동적인 세대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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