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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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 사진)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던 방치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재사용 가능한 의류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또한 “조례 제정에 발맞춰 의류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제 운영, 표준 규격화, 디자인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폐의류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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