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4:15:30
  • -
  • +
  • 인쇄
충남소방본부 “신규 등록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충청남도청

[뉴스스텝]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양식 어류의 잔류동물용의약품 실태 조사 실시

[뉴스스텝]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태형)은 2024년 자체 연구사업 과제로 수행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이후 경상남도 유통 양식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수준 분석’ 연구 결과, 검사한 어류 116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어류가 적합 수준이라고 밝혔다.검사한 양식 어류 116건 중 54건(46.6%)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으며,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수준으로 나

2025 경북도민의 날, APEC 성공 기원 경주 총결집!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1일 오후 2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2025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은 이철우 도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22개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도의원, 기관 단체장, 출향 도민, 지역 주민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경북의 힘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 신기술 장려가 해답!”

[뉴스스텝]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