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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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직권 취소 촉구”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뉴스스텝]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도시개발과)가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직권 취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서(도시개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에서 언급된 권고 사유,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6월 11일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으며, 17일 독단적으로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보고 등의 절차는 없었으며, 김해련 의원이 지난 16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던 중 “실시계획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승인됐다고 실토한 바 있다.

김해련 시의원은 “이번 규탄 결의안은 산황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며 도시숲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이자 사업자 중심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엄중 경고”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와 사회적 쟁점에 대해 경청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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