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익직불금 75억 원 읍면별 순차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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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기능 수행한 농업인 6,981 농가 대상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75억 원을 오는 2일부터 읍면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먹거리 안전, 생태환경 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한 농업인 6,981 농가다.

세부적으로 소농직불금 3,017 농가 34억 원, 면적직불금 3,964 농가 41억 원이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17개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적정 보관 및 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공익직불금 10% 이상 감액된다.

김신 춘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매우 심한 더위 등 힘든 환경 속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 준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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