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문항 거래·불법 과외 44억 적발”... 경기도교육청, 교원 48명 고발 예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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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 등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30%가 몰려 있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 기능은 그 어느 곳보다 엄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8년 사교육 카르텔 근절 정책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의 온라인 강의 이력, 문항 거래 내역, 외부 강의 신고서 및 급여 자료 등을 분석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지난 2월 공개·통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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