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내기공무원도 도약 휴가 도입…단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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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 신설 등 공무원 근로조건 향상·복지 확대
▲ 춘천시, 새내기공무원도 도약 휴가 도입…단체협약 체결

[뉴스스텝] 춘천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공무원에게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3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이우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춘천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총 16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월 단체교섭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위원들 간의 본교섭과 서면 교섭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새내기공무원(1년 이상 5년 미만) 도약 휴가(5일) 도입이며,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가 신설되면서, 춘천시는 새내기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직 이탈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는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 홈페이지 익명화로 올해 2월 초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춘천시 홈페이지 조직도상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개정 협약은 3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 적용 대상은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다만, 새내기공무원 도약 휴가 등 일부 내용은 공무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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