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음주운전은 범죄' 벌초철 자치경찰단 강력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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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경찰대 벌초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3건 면허정지
▲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성묘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3건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 검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복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벌초 기간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교통안전 특별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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