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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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신청 확대‘연 2회 접수’에서‘수시 접수’로 변경
▲ 물류신기술 수시 접수 안내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로서,이번‘수시 접수’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된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4 크기로 접히는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참고 3)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이번 물류신기술 신청기회의 확대가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물류신기술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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