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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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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