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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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 완화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서류제출 생략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이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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