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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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뉴스스텝]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했다.

(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서 서식에 신청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안내한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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