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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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체결 시 중도해지 위약금률 등을 꼼꼼히 따져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됐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이에 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분쟁조정 콜센터’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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