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최초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7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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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수증 이후 첫 공개…상설전시실 1존 ‘조선시대의 서울’에서 전시
▲ 종친회 관계자들에게 공신녹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최지영 前 종친회장

[뉴스스텝] 서울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 1존 ‘조선시대의 서울’에서 보물로 지정된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2월 기획기증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최씨 대경공(흔봉)파 재경종친회로부터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을 기증받은 바 있다.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공신에게 수여했던 상훈 문서로 공을 세운 신하의 공적과 포상내용을 기재하여 그 특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조선은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왕조 창업에 공을 세운 이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과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선정했다. 고려 공민왕 때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낸 최유련은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창업한 공으로 1395년 개국원종공신에 봉해져 공신녹권을 받았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에는 받는 사람의 성명과 신분, 7회에 걸친 공신들의 공적과 포상지시 및 처리 내용, 녹권을 받은 105명의 공신 명단과 포상 내역, 녹권 발급에 관여한 담당 관원의 직함과 성명 및 서명 등이 모두 208항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최유련은 공신으로 봉해지면서 부상으로 토지 30결(結)과 노비(奴婢) 3구(口)를 하사받았다. 그리고 부모와 처에게는 작위를 주었고(封爵), 자손에게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벼슬길에 오르도록 했고(蔭職), 후손에게는 사면(赦免)의 특전을 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공신녹권의 끝부분에는 공신도감, 이조 등 녹권을 발급하는데 관련된 관원 17명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중 16명의 이름 밑에 서명이 있다. 크기는 세로 31㎝ 가로 635㎝이며, 닥종이 9장을 붙여 제작했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원문의 훼손이 거의 없이 양호한 편이며 희귀한 조선 개국 관련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보물 제1282호로 지정됐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조선 건국 및 수도 한양 정도(定都)와 관련된 유물과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조선 초기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강릉최씨 종친회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해주신 뜻을 이어받아 유물상태 확인을 마친 후 상설전시실 1존 '조선시대의 서울_수도首都를 정하다' 부분에 전시공간을 마련, 3월 28일부터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의 고화질 사진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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