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4:30:22
  • -
  • +
  • 인쇄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주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사례교육 시행

[뉴스스텝] 충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자율 개발 사례교육을 산척 천지인 문화센터 등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마을 이장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교육에는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을 추진해 온 상가흥마을 서광희 이장과 학미마을 김학노 이장이 강사

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뉴스스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부터 두 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수사에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비행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기획 수사 결과 2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1개 업체는 비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완료…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뉴스스텝] 시흥시는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을 12월 중순 완료했다.이번 공사는 단일 관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요 상수관로를 복선화(이중화)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존 관로는 비굴착 방식의 갱생 공법을 적용해 보강ㆍ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시는 공사 기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