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생리용품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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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의원,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박 희 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리용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생리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관련 교육·홍보와 실태조사 실시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현재도 일부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제는 생리용품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생리용품 관련 정책이 일시적 지원이나 이벤트 중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으로 자리잡히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이 월경 기간에도 불편 없이 생활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부산시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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