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 4,686대 추가 보급으로 전환 가속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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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630만원, 화물차 최대 1,350만원... 출고 등록순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총 1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 승용차 4,174대 ▴ 화물차 50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7월 말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접수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만원(국비 1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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