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2024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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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명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교육 진행
▲ 충남교육청, 2024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

[뉴스스텝]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립학교(기관)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학교(기관)장 732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외 4곳에서 총 5회에 걸쳐 집합교육(8시간)과 인터넷 원격교육(8시간)으로 진행된다.

관리감독자는 법정 이수시간인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정 사항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바로 알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보호구의 종류 및 올바른 사용 방법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과목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전한 행동이 존중받고 장려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학교 및 기관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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