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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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집중 단속
▲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뉴스스텝]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에 강력한 대응을 위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생범죄는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나누어 서민생활안전침해형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등 물품 보험사기 △해수산 종사자 대상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시장질서교란형은 △불법어업 △면세유·천일염·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인권침해 범죄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폭행·상해·강요·감금 등 인신매매형 범죄와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선원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넓게 퍼져 있는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중부청 광역수사대는 물론 경찰서 수·형사장 요원 및 함정·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활용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검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 도모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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