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도의원,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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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도의원,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해야”

[뉴스스텝]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8일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 창원의 상징성과 함께 경남도의 인구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응축으로서, 경남도의 수부도시 창원특례시가 해제되면 경남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단기적으로 ▲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의 연장(현행 2년), 장기적으로는 ▲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지정·유지 요건의 현실화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등이다.

정 의원은 “창원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을 포함하는 현행 유지 요건상 간신히 특례시를 유지하고 있다.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향후 2029년 특례시 지위 상실이 기정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다. 장기적으로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유지 요건을 마련하여 절대적 인구기준만을 평가하는 현행 특례시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현재의 특례시는 사무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재정적 뒷받침 없는 무늬만 특례시”라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양 사무의 증가만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특례시의 지정 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 특례시 지위 존속 관련 ‘2년 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0년 인구 108만 1808명으로 출발한 통합 창원시는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99만 9858명이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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