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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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기준 강화규제 심의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합천군은 2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장재혁 부군수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종별 거리기준 변경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합천군은 빈집 증가 및 지방상수도 인입 등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이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축사 악취 등 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규제강화 요구는 늘고 있다.

그에 따라 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2024년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초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 거리기준과 가축 축종별 거리기준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시 축산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결과를 반영한 끝에 주거밀집지역 거리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축종별 거리기준만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축종별 거리기준 강화규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만 규제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민들의 규제 강화 요구(민원) 정도, 제한 거리별 제한구역 면적 증감 등 객관적 자료를 보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재혁 부군수는 “이번 안건은 일반 주민과 축산인의 입장이 상충되는 만큼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인근 지역의 거리기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규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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