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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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발의(이강선)의원

[뉴스스텝] 진천군의회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 정비, 의회 소송비용 지원, 출산친화도시 조성, 군민 영양관리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규제 완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와 심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수사·피소 등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 및 공무원의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과 계획 수립·평가, 기본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등을 포함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 규제 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시설 변경이용허가 신청기한을 기존 ‘이용일 5일 전까지’에서 ‘이용일 1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 범위를 기존 ‘진천군 거주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의장은 “앞으로도 더 큰 진천을 위해 군민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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