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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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은 5시간 전, 재난취약자는 8시간 전 주민 대피체계를 갖추도록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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