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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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
▲ 스마트 횡단보도 (개념도)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025년 3월)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2025년 말)한다.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라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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