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4:35:47
  • -
  • +
  • 인쇄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0,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