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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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8만6천 가구에 시비 386억 투입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긴급히 난방비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23년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최초 지급했고 작년에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나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 상승(경인지방통계청, 2024년 연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6천 가구 등 총 38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며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드리는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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