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14:20:22
  • -
  • +
  • 인쇄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
▲ 불법 수입식품 확인현장

[뉴스스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

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