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9 14:45:28
  • -
  • +
  • 인쇄
기간: 2024. 4. 1.∼4. 30.
▲ 전라남도경찰청

[뉴스스텝] 전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여주시, 대형창고 일제조사로 숨은세원 발굴

[뉴스스텝] 경기 여주시는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

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제3호 조성

[뉴스스텝] 이천시는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제3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천시는 12월 18일, 이천시장과 이천농업협동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개방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리동 496-12번지 일원에 공공개방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은 중리동 496-12번지(면적 3,384.4㎡)에 총 11

영양군,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영양군은 12월 19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이민원과 폭언·협박 등으로 인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의 심리적 소진상태(번아웃)를 극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민원담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