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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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청도군청

[뉴스스텝] 청도군은 오는 8월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 세목으로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재단, 단체 포함)이 납세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으로 연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을 일괄 부과하여 2,300여 개의 사업장에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ž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 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ž납부해야 한다.

신고ž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서상 과세 내역과 현황이 다를 경우 꼭 직접 신고하여 과다ž과소 납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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