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읍‧면 차별,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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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 균형발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법제화 촉구
▲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 균형발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법제화 촉구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소 등 도시 중심의 행정·재정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배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합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읍·면 주민을 정책에서 제외하고 소외시키는 현행 제도는 국민 주권과 법 앞의 평등, 지역 형평을 저해하고, 주민 삶과 정책 수요를 외면하는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어촌 쇠퇴와 대도시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합 이후 재정과 정책이 도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배분 ▲도농복합시 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끝으로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에 대한 제도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격차를 바로잡고 행정통합 이후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도시만 성장하고 농어촌은 더 위축되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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