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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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총 1,915건 유통차단
▲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문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10.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정부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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