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체납‧대포차량 톨게이트 관계기관 합동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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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T/G 고정단속,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 체납차량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 합동단속

[뉴스스텝] 서울시는 오는 24일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 3천 대이며,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 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약 8천 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에 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하여 영치 517대, 견인 13대, 영치 예고 194대의 실적을 거두었고, 현장에서 총 4천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 전역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총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이다.

이번 단속에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 장소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차량 합동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체납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여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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