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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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등 처리
▲ 완도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완도군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완도군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관광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시 행정 내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군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부의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선 의원의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다.

허궁희 의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제출된 만큼 면멸히 검토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완도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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