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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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운영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2일 폭염 특보가 추가되어 도내 16개 시군에 폭염경보, 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 발효됨에 따라, 오늘(8.2 10시)부터 폭염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여 18개 시군, 봉사단체 등과 협업하여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9년 최초시작) 이래 3단계 격상은 최초이다.

한편, 이번 폭염은 8월 10일 이후부터 서서히 약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1,056개소의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24,138명)을 위해 1,747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폭염 안부전화와 건강체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농업인들이 폭염시간대에 야외 농사일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현장계도를 강화하고, 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1,799개소의 마을방송과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수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한편,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수칙을 전파하고, 건설 현장 및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건강관리 스마트기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만큼,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들께서 폭염 위험 시간대에 외출이나 농작업, 야외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홍보, 점검,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께서는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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