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아전인수에 황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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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 문제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
▲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뉴스스텝] “군포시의회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으로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박상현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앞선 회기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정 정당의 편향된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전제했다. 또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용했다.

다만, 박 의원의 소란 행위 정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여서 시의회는 항소를 포함해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 모든 의사결정 결과는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며 특정 정당 폭거라고 매도한 것은 오히려 시민의 선택, 시민의 권한 부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의 예산 사용을 낭비라고 지적한 것은 원인 제공자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소송의 당사자가 ‘군포시의회’이기에 의회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박 의원이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라고 확신했다면, 피고를 민주당 의원 6명으로 특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징계처분의 이유가 됐던 사건 발생 당시 박 의원이 ‘사생활 문제’라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신금자 의원의 발언(하은호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남부경기남부경찰청이 하은호 군포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해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군포시 행정 수장의 비리 의혹이 방송 뉴스로 보도․확산해 시민들이 모두 아는 상태에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의무인 시의원이 해명을 요구한 의정활동을 사생활 언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관점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의무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진정 시민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속해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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