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4:50:29
  • -
  • +
  • 인쇄
▲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뉴스스텝] 이천시는 소량 지정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등 인체에 해롭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 2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업체 방문 일정에 따라 수거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처리비 외 방문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천시는 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3가지이며, 1회 기준 배출 가능량은 폐페인트, 폐락카가 각각 100kg, 폐유는 50kg이다. 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비(700원/kg)와 동일하다. 배출자는 이천시 위생매립장(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721-1)으로 지정폐기물을 직접 배출해야 하며 배출 전 사전에 배출일을 이천시위생매립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이천시 공동처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접수처는 뉴그린이다.

공동처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불법투기 예방과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릉시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제270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뉴스스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함양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첫 매입

[뉴스스텝] 함양군은 14일 서상면과 서하면에서 진병영 함양군수, 김재웅 도의원, 이명섭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 노춘석 농협 함양군지부장, 농협장, 수매 관계자,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첫 매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산물벼 863톤을 매입 완료했으며,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1개소에서 건조벼 3,465

연천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연천군의회는 11월 1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36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한, 군의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