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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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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