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2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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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농작물재해보험 2024년 운영실적 및 2025년 운영계획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하여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여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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