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분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6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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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함.

➌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2.18~)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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