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자유공연 장소 시범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9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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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예술적 재능 뽐내세요!”
▲ 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자유공연 장소 시범 운영

[뉴스스텝] 서울교통공사가 12월 1일부터 역사 내에서 버스킹(거리공연) 등 자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연 장소는 기존 예술무대 3개소(선릉②, 동대문역사문화공원④, 노원⑦)에 더하여 새롭게 버스킹(거리공연) 존 2곳(건대입구②와 광화문⑤)을 추가한 총 5개소로 운영된다.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운영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연 공간은 역사 주변의 공연문화, 유동 인구 등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승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자유공연 장소는 사전에 선정된 메트로아티스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공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영상콘텐츠를 통한 플랫폼으로 자신의 연주나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하철 자유공연 장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용시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서 지하철 공간의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신청은 역사 내 부착된 홍보포스터 큐알(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공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연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시민참여'문화스테이션'지하철 예술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역사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 상업행위가 주목적인 공연 등은 불승인될 수 있다.

공연 가능 시간은 매일 10시부터 21시까지이다. 다만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 시간대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공연자는 하루에 1번, 최대 2시간까지 공연할 수 있다. 공연 장소의 여건에 따라 공연 허용 인원, 개인 앰프 사용 유무 등 차이가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 역사 내에 마련된 자유공연 장소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지하철 문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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