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전동보장구 보험료·수리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2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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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사고 보상한도 2천만원→3천만원으로 상향,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
▲ 양천구 전동보장구 수리 현장

[뉴스스텝] 양천구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전동보장구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청이 부담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보상을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양천구는 보험계약 체결과 함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신설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상해로 인하여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양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와 협약을 맺은 위탁 수리업체 6곳을 통해 전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다. 전동·수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수리 대상이며, 1인당 연간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장애인의 경우 1회 수리 시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가 지원되고,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1회 수리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천구 등록장애인 중 총 224명이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도 구는 장애인의 외부활동 시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산하기관 등 18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과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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