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20:48
  • -
  • +
  • 인쇄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 확대・공표 : '기존'124종 → '개선'183종 (+59종)
▲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예시)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로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종 소분류인 ‘221.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는8월 28일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등을 통해 통계표,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책 개발 또는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 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충남교육연구소, 보령에서 ‘AI시대 인성교육 방안’ 미래교육포럼 개최

[뉴스스텝] 충남교육연구소는 11월 24일 보령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제8차 미래교육포럼을 열고 ‘AI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의 확산 속에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인간 중심의 교육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미래교육 강연 서천 농촌유학 사례 발표 생태교육 방향 제안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원·학부모·지자체 관계자·시민 등 약 120여 명

광주광역시 황예원 북구의원, ‘광주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뉴스스텝]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북구가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