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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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은 지난 1월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했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일정) 제1차 시험은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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