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2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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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6시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대한 이견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하고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으며,'법률자문단' 21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4명 등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6명을'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 바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올해 7월 이후 감사에서 4건, 고충민원에서 26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33건을 자문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감사 수행 시 필수적으로'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정확하고 충실하게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법률자문단이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자문 실적은 '법률자문단'운영 전 대비 2배 증가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금번 간담회와 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향후에도'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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