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빛낼 시민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5:16:10
  • -
  • +
  • 인쇄
7월 14일까지 접수…단체·기업, 만 19~39세 청년 대상
▲ 광주광역시동구청

[뉴스스텝] 광주 동구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선보일 광주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동 축제’로 만들 예정인만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시민이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운영하는 ’충장 시민 기획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키로 했다.

분야는 이벤트, 퍼포먼스, 놀이, 체험 등으로 지역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기업은 오는 8월 13일(D-50일) 기획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 발표회에서 기획안을 선보이게 된다.

동구는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성년을 맞은 지난해 축제에서 활약했던 20명의 청년기획단 ‘찐이’ 1기에 이어 올해 충장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찐이‘ 2기도 모집할 계획이다.

‘진국’이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찐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이들은 주요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비롯해 시민참여게임, 포토존 등 현장이벤트 기획 등을 맡는다.

‘찐이’로 활동하게 되면 사전 활동 수당과 자원봉사 시간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찐이’ 모집은 1365 자원봉사포털 공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여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광주 동구 금남로 220, 9층)으로 7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충장축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세대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대동 축제’로 선보일 것”이라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만큼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 찬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장.발.光’을 주제로 금남로와 충장로,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정보는 새롭게 리뉴얼된 충장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2년 연속 2등급 쾌거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 개최

[뉴스스텝]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12월 10일 충청남도의회 101호에서 ‘충청남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신순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옥 원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맹준호 연구위원, 정덕진 사회보장연구팀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