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 임업인 지원제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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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불편사항 개선 등
▲ 강원도, 2024년 임업인 지원제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2024년 임업인 지원제도 개선ㆍ변경사항을 발표했다.

2024년 주요 개선ㆍ변경된 사항으로는 ① 임업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산물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비용을 지원(구간거리 40m이내, km당 20백만원 이내) 할 수 있으며, ② 임산물 생산량 증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굴착기 지원대상을 기존 수실류, 약용ㆍ약초ㆍ산나물류ㆍ조경수 재배자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육림업(30ha이상) 종사 임업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③ 산림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냉ㆍ난방시설, 자동화시설 등) 지원요건을 기존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한 자에서 임차한 자까지 확대했으며, 표고, 꽃송이, 복령버섯 자목 지원사업은 기존 3년에 1회 3천만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년 1회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을 ’24년부터 경영면적 3ha에서 1ha로,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을 900만 원으로, 경영투입비용을 8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 요건을 주택에 연접된 피해 우려목으로 한정했으나 공장, 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23.6.11.)하는 등 일상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들도 개선됐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임업현장에서의 임업인들의 안정성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ㆍ제도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 소개'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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