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물가안정 도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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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고창군은 현재 3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고창군에서 영업중인 업소로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법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신규업소는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유지업소는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고창사랑카드 이용객에게 5% 캐시백 등이 제공된다.

신규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신활력경제정책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부담을 줄이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업소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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